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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된 탈취제와 합성세제 등에 대해 환경부가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뒤에도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는 교환 및 환불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공지되지 않고 있다.
또 사용제한물질을 함유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일부 제품은 동네 마트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.
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·표시기준을 위반했다며 피죤 등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. (출처 : 뉴스핌, 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80313000186)
수년전 많은 사망자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아직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데 경악할 수 밖에 없다. 국민의 건강은 돌아보지 않는 기업들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것 같다.
마트에 갈 때마다 문제가 되는 리스트를 참고하고 심사숙고 하여 구입을 해야 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몫이다. 관련 사항은 초록누리(http://ecolife.me.go.kr/ecolife/chmstryMttr/chmstryMttrIndexTmp), 인사이트(하단 이미지 출처임, http://www.insight.co.kr/news/144473?ref=160317)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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